尹 탄핵심판 두 번째 출석…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직접 작성”

입력 2025-01-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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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사자 엇갈린 진술
“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쪽지 전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 전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에서 “증인이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쪽지를 보낸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두 번째 출석했는데,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과 첫 대면이 이뤄지면서 관련 진술에 관심이 쏠렸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상목이 늦게 와서 만나지 못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예비비 확보는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것이고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차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아울러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획재정부에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걸 편성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3차 변론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 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주장은 윤 대통령 입장을 보충해주는 측면이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증언과는 엇갈린다.

최 대행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는 접은 종이를 주셨다.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것을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접혀 있는 자료를 하나 줬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문건 내용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윤희성 기자 yoonhee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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