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尹 체포 적법하게 진행”...與의원들과 신경전

입력 2025-01-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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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尹 가족 접견,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조치”
천대엽, 서부지법 폭동 사태 “국민 저항권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불법적폭동사태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불법적폭동사태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무리하게 3000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해 마치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무리한 검거를 하는 게 정상적인가’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송 의원이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무리하게 국민적 분노가 치솟도록 강경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진행했는지 이야기 해보라’고 말하자 오 처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적법 절차의 원칙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송 의원이 ‘가족들 접견도 제한하고 서신 송수신도 제한했는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제한하는 건가’라고 따지자 오 처장은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 조치했다. 특이사항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 절차를 진행했고, 적법 절차의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이라며 “저희들이 치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체포영장 과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 진입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과 관련해 체포영장에 확인적 조항으로 적혀 있듯이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정당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그러면 왜 55경비단의 승인을 받았나’라고 묻자 오 처장은 “55경비단장은 우리의 체포영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공문서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말 같지 않은 소리 말라”고 비난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뉴시스)

한편, 이날 현안 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국민 저항권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천 처장은 ‘서부지법 사태의 가담자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인가’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법제도에 의해서 모든 법적인 분쟁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라며 “그와 같은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의원이 재차 ‘헌법기관인 법원의 기능을 저지하고 위협을 줬다는 의미에서 헌법기관을 공격한 것이라 볼 수 있나’라고 묻자 오 처장은 “법치주의의 핵심인 사법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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