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가입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DEPA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가 DEPA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DEPA에 가입했다. 코스타리카 외에도 중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페루, 엘살바도르 등도 개방형 협정인 DEPA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디지털 통상규범을 주도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코스타리카가 DEPA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의 수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비즈니스와 디지털 콘텐츠의 안정적 교역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코스타리카의 DEPA 가입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과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DEPA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DEPA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디지털 통상 분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스타리카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DEPA 회원국 내부절차를 거쳐 연내 코스타리카의 가입이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