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 결과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 역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시절 이전부터 이후까지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와 끊임없이 교유했다”며 “공무로 떠난 호주 해외 출장 중 은밀하게 김문기와 골프를 쳤고 이 일정은 사전에 계획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문기로부터 대면으로 보고받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성남시장 시절 하위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 직접 교유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역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골프 사진에 대한 발언은) 피고인의 인식·기억에 대한 것이지 구체적인 것에 대한 표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2014년 5월경 식품연구원을 콕 찝어 여기만 대상으로 용도변경 요구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며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 의견에 불과하고 압축해 얘기하다 보니 설명이 누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거와 증인 신청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기조에 맞춰 최소한도의 증거를 신청하고자 한다”며 언론 보도를 증거, 김문기의 남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기사를 재판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항소심에서 갑자기 고인의 아들도 아닌 남동생을 부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다음 기일은 2월 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 위해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결심 공판은 이르면 내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