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이면 교육받고 20점 감경

입력 2025-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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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서울 시내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전경.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전경. (연합뉴스)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관련 교육 수강 시 최대 벌점 20점 감경받을 수 있다.

26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해를 맞아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방법을 알리고 벌점이 있는 운전자에게 벌점감경교육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공단은 경미한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생계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자 벌점감경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접속 후 나의 정보(마이페이지)에서 벌점을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은행 앱(APP)에서도 벌점 조회 및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은 전국 23개 교통안전교육장에서 받는다. 총 4시간 과정으로 최신 교통법규, 교통사고 예방법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돼 있다.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교육을 받을 시 최대 20점까지 벌점이 감경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받는 운전면허 벌점은 위반 사항의 경중, 사고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부과된다. 40점 미만의 처분 벌점(정지 처분 전)은 최종 위반・사고일 이후 1년간 무사고・무위반 시 소멸되지만,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

이재훈 공단 교육관리처장은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벌점을 받은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교통 환경과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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