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25-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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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방적 퇴소로 거주이전 자유와 인권 침해”
法 “탈시설화 정책,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것”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탈시설 계획에 따라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자들을 퇴소 조치한 행위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 A 씨는 사회복지법인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B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다. 서울특별시는 2013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B 역시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절차를 진행했다.

A 씨는 B의 이사장이 입소자를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인권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원고는 결정에 불복해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인권위 결정에 대해 취소를 청구했고 일부 입소자들에 한해 인용됐다,

이후 A 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의해 취소가 인용된 부분에 관해 인권위에 재차 진정했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권위의 결정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인권위는 “이 사건 결정으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서울시가 추진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은 단순히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을 퇴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주택으로 장애인들의 거처를 옮겨 다른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자립 실현과 지역사회로의 편입을 돕는 것”이라며 “정책을 따른 퇴소 조치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은 퇴소 후 지원주택에서 세대별로 1명 또는 2~3명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1인실을 사용하고 있고, 일상생활과 의료 및 건강관리,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 퇴소로 제공 받는 복지서비스 수준이 종전보다 하락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원고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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