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6일 강관, 밸브, 수도꼭지 등 수도용 제품이 물과 반응할 때 나타나는 중금속 허용 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납에 대해서는 용출 허용치를 ℓ당 0.005㎎에서 0.001㎎으로, 카드뮴의 경우는 0.001㎎에서 0.0005㎎으로 대폭 낮췄다.
또한 용출 허용 기준이 산업용보다 10배가 높아 수도용 제품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용 제품 일 때 수도, 산업용 일 때 산업(공업)으로 용도 표시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KS를 강화했다.
KS 인증업체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아 한국표준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3개월이 지나면 인증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불시에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