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尹 구속기한 연장 신청 전망…대면조사 이뤄지나

입력 2025-01-24 13:33 수정 2025-01-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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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공수처에서 검찰로…중앙지법에 기한 연장 신청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 고려 구치소 방문조사 무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24일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의 대면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관할 등의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만료일을 공수처 계산대로 28일까지가 아니라 최대 27일까지로 판단하고 있다.

26일이 설 연휴인 데다 혹시 모를 기한 착오 등을 고려해 공수처는 전날 사건을 조기에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신속하게 수사한 뒤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전날 공수처로부터 받은 윤 대통령 사건 자료는 책자로 총 69권, 3만쪽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수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를 통해 그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최종 지시자로 꼽히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면조사가 아닌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도 대면조사를 위해 3번의 강제구인, 구치소 내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검찰은 소환 조사가 원칙이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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