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노조, 국회 교육위에 ‘유보통합 이원화’ 제안

입력 2025-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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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 0~2세·3~5세 구분…사이버 과정 자격 취득 폐지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3년 7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과 관련,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 부속유치원을 찾아 만들기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3년 7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과 관련,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 부속유치원을 찾아 만들기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가 현장 반발에 막히면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아교육계가 0~2세 영아 전담기관과 3~5세 유아학교 체제를 구분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이원화’를 국회에 제안하고 나섰다.

유아교육단체 중 하나인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 교사노조)은 28일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유보이원화'를 제안한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지혜 유치원 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자에게 “최근 국회 교육위 야당(더불어민주당) 측에 유아교육과 영아 보육 체계를 분리해 각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립하는 정책 방향인 ‘유보이원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만 0~5세 영아가 기관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아야 하는 정책인 만큼 입학 방식, 교사 양성과 자격 및 처우, 교육과정, 기관 운영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통일할지가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쟁점으로 꼽힌다.

유치원 교사노조가 제안하는 ‘유보이원화’는 기관형태를 먼저 이원화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윤 위원장은 “0~2세 영아는 영아의 발달적 요구에 맞는,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친숙한 물리적 환경과 시설기준을 갖춘 기관에서 보육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비해 3~5세 유아는 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맞도록 신체 활동과 또래 관계 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넓은 물리적 환경과 시설기준을 갖춘 유아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 자격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0~2세 영아보육의 전문성과 기존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춘 영아보육교사, 3~5세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기존의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을 갖춘 유아교사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교원양성 또한 이러한 자격체계에 맞춰 보육교사, 유아정교사로 구분하여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대면 학과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사이버 과정을 통한 자격 취득은 폐지해 교사 양성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유아교사는 교원양성대학 4년제 이상 유아교육(학)과에서 양성하며, 유아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과 보육과정도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0~2세 영아보육과정과 3~5세 유아교육과정으로 개정하는 건인데, 유아 교사노조는 “3~5세의 경우 교육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에서 교원이 아닌 자(보육교사)에 의해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을 제정해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한정된 교육예산을 보육예산으로 전용하도록 한다면 유초중등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특별회계 방식이 아니라, 법 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한 바 있지만 현장의 반발로 인해 연말에 예정되었던 확정안 발표는 지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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