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반려동물 안심하고 맡기세요”

입력 2025-01-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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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서울시의 첫 번째 지역연계형 늘봄학교인 서울시 거점 4호 키움센터에서 서울매봉초등학교와 서울오류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구로구 서울시의 첫 번째 지역연계형 늘봄학교인 서울시 거점 4호 키움센터에서 서울매봉초등학교와 서울오류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설 연휴 서울 자치구들이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천구는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위탁보호 서비스인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은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병원 입원 등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취약계층 구민들이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소는 금천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 더조은동물의료센터(시흥동), 엉클독 애견유치원(가산동)이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반려견과 반려묘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까지이며, 장기 입원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반려견은 신청자(취약계층) 명의로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로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된 동물위탁관리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반려동물 무료 위탁서비스를 시작하는 자치구들도 늘고 있다.

강북구도 23일부터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시행했다. 반려동물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전문 위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서비스는 올해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운영된다. 한 마리당 최대 10일까지 위탁이 가능하고, 설 연휴 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입원 등으로 장기 부재 시 최대 50일까지 위탁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펫위탁소를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이다.

성북구도 구민들이 설 연휴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23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대상자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며 위탁보호는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다.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이용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주는 신청서와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되는 서류)를 갖춰 구에서 지정한 위탁관리업체(반려견 : 행복하개 키울고양, 반려묘 : 봄동살롱)에 사전문의 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필수이므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한 후 신청해야 한다.

종로구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10일까지 무료로 맡아주는 서비스 취지에 공감하는 동물위탁관리업소와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동네 펫위탁소로 ‘강아지대학로’(대학로12길 92), ‘봄동살롱’(성북구 월곡로 59)을 지정했다.

최대 위탁 기간인 10일 초과 시에는 반려견 무게에 따라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단, 장기 입원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최대 50일까지 무료 위탁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 관내 지정된 펫위탁소 두 곳 가운데 1개소를 방문해 위탁보호신청서와 동물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자에게 위탁 보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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