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사인 원고 A 씨는 의료인이 아닌 B 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2년 8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A 씨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 씨는 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처분에 적용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복지부의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료법 제65조 1항은 구 의료법 제8조에 명시된 의료인 결격 사유 등(복지부 장관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건 국민 건강과 생명 다루는 의료인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료 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경과한 경우는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자격 회복의 기회도 부여하기 때문에 직업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업 자유를 제한받는 등의 개인적 불이익이 법률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