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위법 비상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판사는 9일 삼청교육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1980년 9월 16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연행돼 삼청교육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군인들로부터 우측 무릎을 구타당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상을 입었다. 계엄 해제 약 열흘 전 보호감호 2년 처분을 받은 김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에야 출소할 수 있었다.
김 씨는 2005년 삼청교육피해자법에 따라 보상금 1347만 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김 씨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국가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 구금 및 강제노역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루 뒤 비슷한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삼청교육 피해자 이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계엄 포고로 1980년 12월 전남 광주서에 검거됐다. 5·18 폭도라는 등의 이유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1982년 11월경까지 보호감호소에 구금돼 있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설치를 위해 내린 계엄포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계엄사령관은 그해 7월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다. 해당 계엄포고에는 삼청교육대 운영 구실을 비롯해 교육대에서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난동을 벌이면 체포·구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포고에 따라 군과 경찰은 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5일까지 6만755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3만9742명은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월 21일까지 26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