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차원 공동 대응하려 했으나 ‘담합’ 요소
직접 재도매 사업(MVNE·MVNA) 추진하는 곳도
3월 말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사업자 간 자율 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협회 차원의 공동 협상도 고려하고 있지만, 담합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동력을 잃은 가운데 재도매 사업을 하겠다는 곳도 등장했다.
3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는 최근 협회 차원의 도매대가 공동 협상을 고민하고 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해 9월 망 도매대가 협상과 관련해 공동 대응을 약속하며 함께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정부가 15일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며 대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협회는 통신사와 공동 협상까지 최근 검토했지만, 쉽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법무법인에 타진을 했을 때 개별 협상이 되지 않으면 담합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은) 아직 모르겠지만,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사후 규제를 하는 곳”이라며 “통신사도 개별적으로 협상하려고 하지 대표성을 띤 사업자와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구체적인 협상 방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도 큰 문제 없이 상호 간 협의를 잘해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공정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알뜰폰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토한 부서가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상이 이뤄지고 난 뒤 차별적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 담합이 아닌 방향으로 공동 협상을 할 수 있는지는 사업자 간 살펴야 할 부분”이라면서 “저희는 협상이 이뤄지고 난 뒤 신고를 받게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차별적 행위가 있으면 반려를 하거나 규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한다.
국회는 일단 법을 시행한 뒤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지난달 2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과기정통부는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1대 과방위에서 엄청나게 논의를 한 끝에 통과시킨 법을 지금 시행도 하기 전에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업체는 사업을 매각하거나, 재임대 사업을 추진하며 생존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른바 △이통망 중개자(MVNA)△이통망 재임대 사업자(MVNE) 사업이다.
스테이지파이브 관계자는 MVNE 사업 계획에 대해 “이번 정부 알뜰폰 정책은 데이터를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정도 대량 구매할 경우 25% 추가 인하해주는데, 중소 단독은 그만큼 소비할 수가 없다”면서 “그런 알뜰폰사업자(MVNO)를 모으면 창구 역할을 하고, 결제나 온라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