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재검토' 행정명령 제동…이민정책 출발부터 삐걱

입력 2025-01-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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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재검토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이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일찍부터 법적 후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 코에너 시애틀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시민권 재검토 행정명령에 대해 이날 심리를 마친 뒤 “현저하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코에너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 동안 정지시켰다. 그는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판단을 내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출생시민권은 불법 입국자나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자녀에게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이민자나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민권 인정을 종료하려 했다.

이번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직면한 첫 번째 법적 장애물 중 하나라고 WSJ은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이 불법 이민자 유입의 주된 이유이며, 이를 종식하는 것이 불법 이민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 헌법 재해석이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이 헌법 제14조(시민권 보장)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계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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