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디프랜드’ 창업주‧대주주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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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경영…‘경영권 분쟁’ 맞고소
횡령·사기 혐의로 나란히 법정행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가 각각 횡령‧사기 등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 (사진 제공 = 바디프랜드)
▲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 (사진 제공 = 바디프랜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던 이들은 경영권 분쟁으로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 결과, 강 전 의장은 과거 회사를 경영하면서 본인과 장모 명의를 활용해 △직무발명보상금 25억 원 △고문료‧퇴직공로금 12억 원 △법인카드 3000만 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의장은 이렇게 횡령한 회삿돈으로 고급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이나 명품 시계 구입, 고급 외제 차 보험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의 경우 ‘사모펀드 차입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실상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바디프랜드 경영권 지분 유지를 위해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명의로 310억 원을 출자하기로 계약했는데, 실제 출자금은 창업주 강 전 의장을 속여 편취한 투자금 107억 원과 한 씨 개인 자격으로 받은 단기 차입금 152억 원으로 구성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후 한 씨는 강 전 의장과 함께 바디프랜드 이사들을 속여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195억 원을 챙겼다. 이 중 대부분을 자신의 차입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 전 의장과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 씨에 대해서는 최근 한 차례 더 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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