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디프랜드’ 창업주‧대주주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24 1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동 경영…‘경영권 분쟁’ 맞고소
횡령·사기 혐의로 나란히 법정행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가 각각 횡령‧사기 등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 (사진 제공 = 바디프랜드)
▲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 (사진 제공 = 바디프랜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던 이들은 경영권 분쟁으로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 결과, 강 전 의장은 과거 회사를 경영하면서 본인과 장모 명의를 활용해 △직무발명보상금 25억 원 △고문료‧퇴직공로금 12억 원 △법인카드 3000만 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의장은 이렇게 횡령한 회삿돈으로 고급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이나 명품 시계 구입, 고급 외제 차 보험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의 경우 ‘사모펀드 차입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실상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바디프랜드 경영권 지분 유지를 위해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명의로 310억 원을 출자하기로 계약했는데, 실제 출자금은 창업주 강 전 의장을 속여 편취한 투자금 107억 원과 한 씨 개인 자격으로 받은 단기 차입금 152억 원으로 구성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후 한 씨는 강 전 의장과 함께 바디프랜드 이사들을 속여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195억 원을 챙겼다. 이 중 대부분을 자신의 차입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 전 의장과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 씨에 대해서는 최근 한 차례 더 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인미답’ 삼성전자 시총 2000조…코스피도 시총 7000조 시대 열었다
  • 韓 경제 떠받치는 반도체⋯수출 1조달러ㆍ명목성장률 10% 이끈다
  • 역대 프로야구 연패·연승 기록, 최종 순위는? [해시태그]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쉽지 않은 내 집 찾기…평균 2.4개월ㆍ3.8곳 둘러보고 계약한다 [데이터클립]
  • 젠슨 황 “베라 루빈 본격 생산 단계”…삼성·SK하닉 메모리 탑재 [컴퓨텍스2026]
  • 카카오 첫 파업 현실화⋯AI 골든타임 흔드는 노사 리스크 전면전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07,000
    • -3.37%
    • 이더리움
    • 2,908,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417,600
    • -7.01%
    • 리플
    • 1,904
    • -4.23%
    • 솔라나
    • 118,100
    • -3.51%
    • 에이다
    • 337
    • -3.71%
    • 트론
    • 511
    • -0.97%
    • 스텔라루멘
    • 38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90
    • -2.54%
    • 체인링크
    • 13,170
    • -3.45%
    • 샌드박스
    • 101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