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자산 시대…"가상자산 입법 마무리해야"

입력 2025-0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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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패권 위해 스테이블 코인 활용할 듯
토큰입법 패키지·스테이블 규제 조속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트럼프 정부 2.0 시대가 개막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시대에 대비한 미국의 기축통화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갑래·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시장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대내적으로 입법을 통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다수 암호화폐 법안들이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과 '지불용 스테이블코인 명확화 법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발행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신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토큰화된 지급수단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 국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신속히 완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입법은 현재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중심의 제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는데 글로벌 정합성, 국내 상황을 반영해 스테이블코인 체계 공시주체 정의, 공시체계 등을 담은 제2단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얘기다.

토큰증권 패키지 입법인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록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다양한 기초자산을 토큰화된 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구조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얘기다.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접점에 대한 규제 체계도 더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디지털자산의 증권성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커스터디는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에서 모두 중요한 이슈인 만큼 구체화된 개념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신탁업을 자본시장법 체계로 규율할지, 가상자산법 체계로 규율할지를 조속히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관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야만 RTGS의 효율성과 DLT의 혁신성이 구현될 수 있으므로 비트코인 등 현물 ETF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선관주의의무와 도산절연이 보장되는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자본시장법 또는 가상자산법 체계에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수단 토큰화 정책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보고서는 "글로벌 지급수단 토큰화 시대에 대비한 한국은행의 디지털 통화 및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종합 방안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인 부보금융기관의 위험성 평가 및 예금보호에 관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탁결제원과 코스콤과 같은 인프라 기관은 미국 주도의 DLT 표준화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이러한 지급수단 토큰화 정책은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의 혁신과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원화 통화주권 유지에도 이바지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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