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했다.
특수본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했다.
특수본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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