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도 꼼꼼히 확인하세요”…내부회계관리 위반 사례 3년 연속 증가

입력 2025-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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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결산 시 최근 제도 변화를 꼼꼼히 유의해달라고 30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회사, 대표이사·감사, 외부감사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최근 5년 연평균 위반 건수인 약 30건 대비로는 절반 수준이지만, 2020년 56건에서 2021년 10건으로 급감한 뒤 2022년 14건, 올해 15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5건), 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6건), 검토의견 미표명(4건)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장사 또는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외부감사법에 따라 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다.

금감원은 기업의 주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기업 회생절차 신청 △내부 회계인력 확충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 보고 등을 소개했다.

외부감사인은 반드시 해당 기업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부회계 미구축,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 또는 검토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외부감사인도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이다.

또 2023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연결재무제표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2024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자율적으로 적용되고, 2025회계연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시 후 모범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필요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모범규준 등은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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