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는 2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연간 발행계획 및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800억 원, 20년물은 2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1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2.840%, 20년물 2.770%)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5%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때는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한편 2월 개인 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37%(연평균 수익률 3.7%)이며, 20년물은 약 90%(연평균 수익률 4.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