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특집]ING생명,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

입력 2009-07-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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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와 함께 실직자 위한 캠페인 진행

ING생명은 고액의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무배당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은 지난 4월1일부터 진행되는 '고객희망캠페인' 해당 상품으로 실직으로 인한 불가피한 해약으로부터 납입보험료의 손해를 필요가 없게 됐다.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종신 보험의 보장에 더해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이 발생했을 때 약정 사망 보험금을 최고 80%까지 미리 지급해줌으로써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기능을 더했다.

또한 입원, 수술, 장기간병 등 계약자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특약을 선택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중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ING생명은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을 통해 '고객희망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의 경영사정 등에 관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할 경우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약을 신청해도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이 캠페인은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에 신규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가입한 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직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고용보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고객이다. 실직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90일 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수급영수증을 제출만 하면 된다.

최근 ING생명은 어려운 경제 시기에 고객들의 걱정을 덜고 필요로 하는 상품을 보다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계획했던 고객희망캠페인을 12월 31월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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