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ㆍ금융취약계층 민생금융 2조154억 지원

입력 2025-01-31 13:58 수정 2025-01-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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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까지 소상공인 이자 1조4876억 환급
소기업ㆍ청년ㆍ금융취약계층에 5278억 지원
"환급 미집행 금액, 자율프로그램 재원으로"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소상공인·소기업, 청년·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2조 원이 넘는 민생금융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낸 이자 1조4876억 원을 돌려줬고, 소기업과 청년·금융취약계층에 5278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2조154억 원을 집행했다. 전체 민생금융지원 목표 금액(2조1000억 원)의 96%에 이른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이자를 돌려주는 공통프로그램과 은행별 상황에 맞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을 각각 1조5000억 원, 6000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다.

17개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SC제일·한국씨티·부산·iM뱅크·경남·광주·전북·제주·기업·농협·수협·카카오·케이)이 참여한 이자 환금 프로그램은 이달 종료된다. 다만 수령계좌 부재 등으로 환급금액을 받지 못한 차주 등에 대한 지급은 4월까지 이뤄진다. 은행권은 이자환급이 모두 종료되는 5월 기준 실적이 전체 예상액인 1조5035억 원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자율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해 2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프로그램에는 12개 은행(하나·신한·우리·국민·IBK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농협·iM뱅크)이 참여 중이다.

이들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2304억 원을 지원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2214억 원은 지난해 3분기 집행 완료했고, 연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연 5.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에 90억 원을 집행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1704억 원을 지원했다. 이자 캐시백(48억 원)에 이어 △보증료 지원(304억 원) △사업장 개선 지원(125억 원) △전기료ㆍ통신비 등 경비지원(312억 원)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특례(협약)보증 지원(490억 원)과 대출원리금 경감(288억 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금융부담도 낮췄다.

청년ㆍ금융취약계층 등에는 1270억 원을 지원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지원(100억 원), 학자금 지원(165억 원), 주거비·식비 등 각종 생활안정 지원(54억 원) 등 393억 원을 지원했다.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와 고금리 대출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에 이자ㆍ보증료 캐시백(276억 원), 서민금융 대출재원 특별출연(150억 원), 원리금경감(107억 원) 등 730억 원을 집행했다.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도 147억 원을 지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 규모 2조1000억 원을 성공적으로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공통프로그램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다음 달 말에 지원 상황을 추가로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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