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그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헌재법상 새롭게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위헌으로 결정 나더라도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31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그 이후의 상황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대행이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도 “헌재법 제75조 제4항에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법 제75조 제4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헌재는 2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2024헌마1203)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2025헌라1) 등 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두 사건 청구 취지는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는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를 미임명하자 이달 3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불발되면서 헌재는 완전체인 9인에서 한 자리가 모자란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 모든 국가기관은 기속력에 따라 이행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본다. 반면에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에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임명이 이뤄질 경우 이른바 헌재의 셀프임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천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헌재 측에서 고발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 증인신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