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대면 주담대 한도 축소 '최대 10억 → 5억'

입력 2025-01-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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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적용 "가계대출 관리 차원"
부수거래 감면 조건 신설해 금리 혜택↓

▲하나원큐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부수거래 금리감면항목 적용 및 대출한도 변경 안내. (하나은행 홈페이지 캡쳐.)
▲하나원큐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부수거래 금리감면항목 적용 및 대출한도 변경 안내. (하나은행 홈페이지 캡쳐.)

하나은행이 다음 달 3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급여 이체, 카드 실적 등 일정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금리 혜택도 줄였다.

하나은행은 31일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의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인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상품도 한도가 최대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축소된다.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상품에 부수거래 금리 감면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일부 부수거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상 상품은 하나원큐 아파트론ㆍ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ㆍ하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ㆍ하나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ㆍ하나원큐신용대출 갈아타기 등이다.

부수 거래에 따른 최대 감면 금리는 0.6%포인트(p)로 △급여 이체 50만 원 이상(0.3%p) △카드 결제 30만 원 이상·70만 원 이상(최대 0.2%p) △청약 이체 또는 적립식 이체(0.1%p) 등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두 조치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손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기존 은행 대면 창구를 통해 나가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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