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기관인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회원사들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매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체 회원사로부터 조달 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당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회원사에 부과한 수수료는 매달 조달 매출액의 0.130~0.152%다.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2000년 조달청이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으로, 그해 12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무를 위탁받았다. 그러나 위탁에 법적 근거가 없고 조달청이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해당 업무 위탁을 종료했다. 현재는 협회 차원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달청은 인지도와 마케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지정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수출 등의 국가 경제 기여도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달청 퇴직자들이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협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을 돕겠다는 취지로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해왔다. 우수조달물품의 기본 지정기간 이후에도 혜택을 계속 받길 원하는 기업들은 지정 기간을 연장해왔다. 협회는 이를 돕겠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 회원사로부터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했다. 그러나 협회는 실제로 품질관리를 지원하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도 지속해서 수수료를 받아왔다.
정일영 의원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던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기관의 수익창출 사업이 됐다"며 "지정 기간 연장을 빌미로 회원 가입을 유도해 협회가 매년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협회의 주무관청인 조달청은 부당한 수수료 편취에 대해 검사, 감독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달청의 해당 협회에 대한 특혜와 관련해 내부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