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중구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해 설 명절 화재예방 및 응급환자 이송대책을 점검하며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이 강행처리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다"면서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면서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