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입력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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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초보기업은 3000만 원(80% 지원), 유망기업 5000만 원(60% 지원), 선도기업은 7000만 원(50%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50~90%)한다.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 지원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 금고에 보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다. 관련 수수료(연 30만 원)는 기업이 부담한다.

기술지킴서비스는 보안관제서비스와 내부정보 유출방지·악성코드 탐지·랜섬웨어 탐지 등 3가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한다. 기룻보호 수준 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보안·법률자문 등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에 관해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나 변리사를 매칭해 법률자문을 최대 60시간(3개월 이내)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유출 예방과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 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은 500만 원 한도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최대 1000만 원), 소송비용(최대 2000만 원), 기술가치평가비용(최대 5000만 원) 등 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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