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출 상품 광고에서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동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90초면 뚝딱' 등 대출실행 관련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1월 중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나온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상의 광고 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를 다수 발견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대출상품 광고에서 광고 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의 최저·최고 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등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단정적인 표현들도 일부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실행의 간편성과 신속성에 대해 과장의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금리 산출시점 등 대출관련 부대 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중앙회 모범사례를 마련해 저축은행의 충실한 법규취지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같은 대출상품이라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 금리가 다른 경우를 두고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문구를 추가해 금리 정보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대출상품 광고상 노출된 최저금리 외 상세한 금리정보 확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상품정보 검색 시 최신 정보인지 확인 △대출실행 절차상 간편성 외 실제 대출 가능 여부 등 확인 △부대비용 등 기타 대출 관련 정보 확인 등을 안내했다.
향후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 실무이행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촉진 및 지원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