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하려나"…'기후특위 상설화' 뒷방 신세

입력 2025-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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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
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국회 전경 (뉴시스)
▲국회 전경 (뉴시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총선 전부터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기도 하다.

당초 여야는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난해 말 기후특위 구성과 상설화 논의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계엄 여파로 정치권이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문제는 설 연휴 막바지 여야가 다시 민생·정책 이슈를 하나둘 꺼내들고 있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관심대상에서 벗어났단 점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대상으로 민주당은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및 에너지3법(전력망법·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을 언급한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기후특위 상설화는 일단 후순위로 빠진 모양새다.

기후특위 구성 및 입법권 부여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과도 무관치 않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선 기후특위를 소관 상임위로 설정해야 한단 시각도 있다. 그러기 위해선 특위의 신속한 구성, 입법권 부여라는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그동안 기후특위는 입법권 부재와 제한적 활동기간 등을 이유로 ‘맹탕 특위’란 지적을 받아왔다.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후특위를 설치하도록 했고, 상설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해 별도의 활동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소위로 회부된 뒤,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아직 한 차례도 거치지 못한 채 무기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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