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화재에 '기관주의'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이번 '기관주의' 징계 조치는 황태선 전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들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3~4월 실시한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 관련 부문검사 결과에 따라 지난 24일 삼성화재에 이 같은 징계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황 전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문책 의뢰' 결정을 내렸다.
삼성특검은 지난해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미지급보험금 9억8000만원을 준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횡령했다며 황 전 대표이사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6월 황 전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