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기존 요구 시한이었던 3일까지는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게 됐다.
2일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 측은 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낸 상황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축협의 규모가 100여 명 정도인데 문체부는 이 중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게 징계 요구를 한 상황”이라며 “이를 다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협회 임원이 될 수 없어 중징계 요구가 이행됐다면 정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축구협회의 소송 제기로 정 회장은 일시적으로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정 회장과 차기 축협 회장 선거 3파전을 벌이고 있는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이번 소송 제기가 정 회장을 지키기 위한 협회 측의 꼼수라며 징계를 빠르게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선거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허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연기됐다.
이후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지난달 23일 다시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 제기되며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며 이 역시 무산됐다. 이에 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부터 새롭게 꾸리는 방향으로 차기 회장 선거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