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연동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연동제 운영지침에는 △주요 용어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연동제를 적용하면서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한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도 담겼다. 연동제의 경우 기본 원칙으로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규정했다.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서면의 발급,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 기준 및 사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나 거래 기간을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연동계약에서도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와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자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다"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