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제도화 추진...대체거래소서 ETF·ETN 거래 6월부터 허용

입력 2025-02-03 13:21 수정 2025-02-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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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설해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규율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10억 원(전문투자자 대상 5억 원)으로 설정된다.

ATS 운영과 관련해서는 ETF와 ETN을 거래 대상에 추가하고, 건전성 기준을 순자본비율(NCR)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한다. 조만간 출범 예정인 넥스트레이드는 ETF·ETN 인가 단위를 취득한 후 해당 상품의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공개(IPO) 시장 개선을 위해 주관·인수회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 수령을 불건전 인수행위로 금지한다. 또한 증권사의 대고객 외화RP(환매조건부채권) 편입 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 시 당일결제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의 혁신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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