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 '무죄' [포토]

입력 2025-02-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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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유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유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유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유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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