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날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는 물론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불필요한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대신 기업경쟁력 강화와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1.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 역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해소되면서 AI,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 전략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와 국회도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및 국가기간전력망법 등의 최우선 처리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일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