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내부통제 부실”…우리ㆍ국민ㆍ농협銀 3875억 원 부당대출 적발

입력 2025-02-04 10:00 수정 2025-02-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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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금융‧KB국민‧NH농협금융지주・은행 정기검사에서 총 3875억 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금융지주 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순응적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 등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정 금융사나 소수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닌 은행권,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 문제임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우리은행 380억 부당대출 추가 적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 원에 더해 380억 원 등 총 730억 원 규모로 확인했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 때의 2배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중 451억 원(61.8%)은 현 경영진이 취임한 2023년 3월 이후 취급된 건이다.

전체 부당대출 중 338억 원(46.3%) 규모가 부실화했다.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 123억 원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 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장기간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단기 성과를 위해 브로커 및 다른 임직원과 공모해 대출서류를 조작하고 전결권을 임의 변경하는 등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 원장은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성장 목표만을 추종하거나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우리은행은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3명, 지점장 24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부당대출 1604억 원을 취급한 것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중 987억 원(61.5%)이 현 경영진 취임 이후 발생했다. 전체 부당대출(1604억 원) 중 1229억원(76.6%)이 부실화됐다. 손 전 회장 연루 건을 포함해 우리은행의 전체 부당대출 규모는 2334억 원으로 7배 가까이 불었다.

국민·농협은행도 부당대출… 브로커와 공모 정황

국민은행에서는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한 사례가 적발됐다.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부당대출 892억 원을 취급하고 일부 대출에 대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지점장・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 원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됐다.

파생상품을 이용한 손익 조작도 드러났다.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딜러(프런트)는 홍콩 H지수 급락으로 파생 장부 상 손실이 확대되자 내부 손실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평가데이터 입력값(변동성 값)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방법으로 손실 누적액(약 1000억 원)을 장기간 숨긴 혐의가 있다.

금융사고에도 금융사의 대응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5개월간 보고하지 않아 금감원 검사 및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

금융지주 관리・통제 '소홀'…이사회 제 역할 못해

금융지주 또한 그룹 내 잠재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 은행 등 자회사가 금지된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의 여러 부적절한 고위험 추구 행태를 막지 못했다고 봤다. 우리금융의 경우 자본비율이 타사 대비 열위에 있는데도 고위험 자산 위주의 투자성향을 지속해 온 반면,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하는 업무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함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는 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본연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한됐다"고 강조했다.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도 드러났다. 이 원장은 다수 은행에서 연체 대출을 고객 예금과 상계하면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하는 등의 다양한 행태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검사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은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규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히 제재하는 등 검사결과 후속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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