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택 전입신고 서류 제출 일원화‧간소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도
시 “행정행태 개선 통한 규제철폐 박차 가할 것”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보다 6배 이상 늘어나며 명동 등지에서는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4일 행정행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호~12호)를 발표했다.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 집중됐던 서울시의 규제철폐 행보가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먼저 시는 그간 공유주택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9호)’를 추진한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자치구‧동별로 다른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 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었다.
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규제철폐 11호, 12호는 각각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로 모두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시는 현재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 상점가에서만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기존 100곳에서 2029년까지 600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시는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유도·지원한다. 서울시민 155만 명이 사용하는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사용 편의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늘린다.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한 관광 경기를 성장세로 전환해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한다.
관광숙박시설의 건축 사업성은 높이고 노후화된 관광숙박시설 개선을 유도해 도시 이미지는 물론 객실 수를 늘려 관광 인프라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