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 공무집행 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인사 등과 공모해 경쟁자였던 김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비서실 내 상급자 등의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황 의원이 김 의원 수사 관련,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 조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전보 조치가 인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선거 공약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김 의원의 공약이던 산재모(母)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로 봤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는데, 1심 법원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