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중 답변 제한되는 거 이해해달라”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냐”는 질문에도 “답변 못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청구인인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2시 30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걸 이해해달라”며 국회 측 질문 대부분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중앙지검에서 진술하기는 했으나 현재 형사소송에 관련돼있고 관련해 변호사와 상의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제가 기억하는 것과 제3자가 하는 얘기 중에서 제 기억에 없는 게 많다”며 답변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청구인 측은 중앙지검에서 이 전 수방사령관이 진술한 조서를 기준으로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청구인 측 대리인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도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경찰 협조를 받아 국회 경내 또는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3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