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입력 2025-02-04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17,000
    • -2.81%
    • 이더리움
    • 2,730,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487,900
    • -7.16%
    • 리플
    • 3,313
    • +0.42%
    • 솔라나
    • 180,900
    • -2.85%
    • 에이다
    • 1,041
    • -3.25%
    • 이오스
    • 722
    • -1.63%
    • 트론
    • 333
    • +0%
    • 스텔라루멘
    • 402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880
    • +0.53%
    • 체인링크
    • 19,010
    • -3.01%
    • 샌드박스
    • 397
    • -4.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