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