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버스테이 사업자 설명회 6일 개최…‘택지공급·기금지원’ 안내

입력 2025-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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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의 세대 공동 거주단지 예시 이미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의 세대 공동 거주단지 예시 이미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6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해 공고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와 관련하여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자산관리회사)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도 제공되며 세제 혜택도 지원된다.

먼저 LH는 실버스테이용 택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건설자금을 호당 9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를 제공한다.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되며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하여 HUG의 PF 보증 또한 제공된다.

세제 혜택으로는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 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 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공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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