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측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고려해야…직무 복귀시켜 역량 펼치게 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이달 19일에 열고 본격 심리를 하기로 했다.
5일 김형두·정복형 헌법재판관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이날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며 이달 19일 오후 2시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 측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50여 년간 대한민국의 무역 통상 정책의 중심에서 활동한 피청구인은 무역 통상과 한미 관계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시각”이라며 “피청구인을 직무에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치게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고려해야 한다”며 빠른 선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양측에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이달 1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 특검법에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12‧3 비상계엄 사태 적극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발표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