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창사 이래 첫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입력 2025-02-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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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차환 위한 최대 7000억 규모 회사채 발행도 결정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고려아연은 5일 1분기 정기 이사회를 열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외이사인 황덕남 변호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최윤범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황 신임 의장은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법률 분야에서 약 40년간 전문성을 쌓았다. 현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고려아연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위원장과 내부거래위원 및 ESG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창사 이래 첫 ‘여성 의장’이기도 하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기존 규정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의장을 정하도록 변경했다. 이사회 소집 권한도 회장 대신 의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ESG위원회에 회사의 ESG 경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규정도 새로 제정했다.

4000억 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 발행도 결정했다. 만기는 2년과 3년으로 구성된다. 다만 발행 금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7000억 원까지 인수단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이자율 역시 수요예측 결과를 보고 인수단과 협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자금은 지난해 자사주 공개매수에 들어간 차입금을 차환하는 데 사용된다.

이사회는 연간 단기사채 발행 한도를 1조 원으로 승인하는 안건도 확정했다.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여건에 대응해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다. 장·단기 자금 조달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밖에 제51기 재무제표 승인, 창립 50주년 기념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지급하기 위한 자사주 처분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액면분할 일정을 법적 분쟁이 해소된 이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임시주주충회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이 통과됐지만, 이후 영풍이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요청한 임시의장 선임, 이사 선임, 현금배당 제안, 자기주식 소각 등의 주주제안도 검토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이사회는 적법 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주총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주 권익 증진과 지배구조 선진화에 더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 유지와 생존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360억5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2조8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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