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도 지분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 지분거래는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상지는 강북구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 각 1곳이며 지정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 5년간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곳도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다.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변경 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가 급상승, 투기의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