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9개 LCC사 2.5조 안전투자

입력 2025-02-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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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일 12.29 여객기 참사 특위서 현안보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일 시간대별 운항 상황 (국토교통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일 시간대별 운항 상황 (국토교통부)
2026년까지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 9개 저비용항공사(LCC)는 안전투자에 총 2조5618억 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 참사 현안 보고'를 했다.

현안 보고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이 담겼다.

국토부는 우선 1월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 49재(2월 15일),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정비절차 미준수(2건), 정비기록 누락(2건)을 적발했고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4건) 및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시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 6개 항공사의 101대에 대한 특별점검에서는 항공기 점검주기 초과(2건), 정비절차 미준수(1건)가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심의위를 개최해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또 9개 LCC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신규 노선 등 신청‧변경 시 안전성 심사 강화, 운항 안전 감독 강화, 면허 관리체계 개선, 법규위반 시 엄정 집행 등 안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LCC사는 가동률 최대 9% 감축, 정비인력 334명 충원, 안전투자 총 2조5618억 원 확대 등 자체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 및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확충하고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뽑는다.

또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열화상카메라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이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형 음파발생기는 인천, 제주만 보유 중이다. 아울러 원거리에 있는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 및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2026년까지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건설 중인 신공항은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하고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항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670억 원, 3년간 24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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