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212개 중소하도급업체의 미지급 대금 304억 원이 지급유도 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6일부터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공정위는 설 전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86개 기업이 1만929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7476억 원의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들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