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아냐”…피자헛 소송 탄원서 제출

입력 2025-02-06 10:07 수정 2025-02-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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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3일 aT센터에서 프랜차이즈 협회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최한 차액가맹금 소송 대응 방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해 11월 13일 aT센터에서 프랜차이즈 협회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최한 차액가맹금 소송 대응 방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는 작년 9월 항소심 재판부가 한국피자헛(유)에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따른 조치다. 이후 롯데슈퍼·프레시 점주 108명이 단체소송에 나서는 등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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