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MBK파트너스가 내달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 선임 △자사주 소각 △주당 7500원 현금배당 △임의적립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5명에서 17명까지의 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영풍·MBK 측은 먼저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이 아닌 임시의장을 선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3일 임시주총에서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았다.
또한 12% 이상의 자사주를 정기주총일로부터 일주일 내 전량 소각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자사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2조777억 원 규모의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제51기(2024년도) 현금배당은 주당 7500원을 제시했다. 중간배당금을 합하면 1만7500원으로 제49기(2022년도) 배당금인 주당 2만 원에서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지난해 4분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 안건은 영풍이 법원에 낸 '주주총회소집허가사건'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결과에 따라 조건부 상정을 요구했다. 주총소집 허가가 인용되고, 임시주총 효력정지가 인정되면 영풍·MBK 측 이사 후보 5명(기타비상무이사 김정환, 조영호, 사외이사 김태성, 사외이사 신용호, 사외이사 김철기)을 선임하도록 제안했다.
주총소집 허가가 나지 않고, 지난달 임시주총에서 가결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19명 상한 안건이 무효가 될 경우 총 14인(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김광일, 사외이사 권광석, 김명준, 김수진, 김용진, 김재섭, 변현철, 손호상, 윤석헌, 이득홍, 정창화, 천준범, 홍익태)의 선임 안건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