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현태 “국회 출동 목적 의원 출입 금지 아냐…끌어내란 지시 없었다”

입력 2025-02-06 11:58 수정 2025-02-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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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신문
“의원 출입 금지 아닌 적대적 세력 방어 위함”
“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었다…
케이블 타이는 문 잠그기 위한 용도”

▲ 제707특수임무단장을 맡고 있는 김현태 대령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707특수임무단장을 맡고 있는 김현태 대령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할 의사가 없었고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국회에 출동한 목적은) 국회의원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고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며 “의사당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지시만 반복됐다”고 부연했다.

김 단장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12월 4일 오전 36분경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말했고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곽 사령관이)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사용했을 경우 (정문을 확보할) 방법이 있냐고 물었고 제한된다고 대답했다”며 “산탄총은 팀별로 1개가 할당됐고 탄은 안 가져갔으며 사용할 목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50명’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서야 국회의원을 의미하는지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출동 당시 챙겨간 케이블 타이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케이블 타이는 문을 잠그기 위한 것으로 사람을 묶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계엄 해제 가결 후에는 “오전 1시 7분에 (곽 사령관)에게 전화해 군인들이 나가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고 사령관이 군인을 철수하라고 지시해서 무전으로 철수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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